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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: Admin | DATE : 23-10-10 | CATEGORY : DIVORCE
“만약 상대에게 마음대로 이혼 신고를 나와 있으면, 그 이혼은 성립?“라고 질문 할 수 있지만, 대답은 “NO!“입니다. 이혼은 결혼과 같고, 2 명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.

“이혼 신고 불 수리 신청“라는 신고를 시구 정촌 사무소에 제출두면 상대가 마음대로 제출하여 이혼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것도 명심하자.

만일 합의 않았는데 이혼 서류가 발행 된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때 변호사 의뢰시에는 비용도 부담해야하고, 무엇보다 시간이 걸립니다.

또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있는 경우는 당연히 친권자를 결정하고 아니라고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. 아이의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해 두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.